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되는 하자보수비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8
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 등으로 지연 지급되는 경우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인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문 1 및 2 관련 ○금융산어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보험,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금유감독위원회) -계약이전당사자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정산하고, 정산가액에는 재산 이전 금융기관의 자산부족분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일부터 대금지급일짜기의 이자상당액(대금지급직전 1개원간 평균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율)을 정산가액에 포함(정산가액을 이전기관은 미지급금으로, 인수기관은 미수채권으로 처리) -이전가액이 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 인수기관은 이전결정서 및 예급자보호법 제37조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정산가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예금보험공사는 당해 금액을 인수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인수기관의 이전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 <질문1> 법인세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으로 열거된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받는 수입금액은 금융보험업과 직접관련한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동건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현행 법인세법도 동일) 을설)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당해 소득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방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등으로 지연지급되는 경우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이며, 비영업대금이라할지라도 법규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중 채권ㆍ증권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건은 예금보험공사가 미수채권양수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수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매매대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임. <질문2> 질문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임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이전결정 및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급의무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임 당해 이자는 이전당사자간에 확정된 것이므로 소득지급의무자는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이나(미지급금처리), 자금사정상 예금보험공사가 인수금융기관의 미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대위변제해주는 것이므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와 소득지급자인 예금보험공사간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ㆍ위임규정이 없는 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임 <질문3> 농ㆍ수협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경제사업부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되, 열거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대하여는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동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부문의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도 그 성격은 금융기관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당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