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 6. 30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752, 1998. 6. 30)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법인 46012-1752, 1998. 6. 30)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 법인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에게만 주식을 교부할 경우에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계산시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752)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함.
(상황)
1. A법인이 B법인 발행주식의 93%를 합병전에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 주 식 수 : 167,000주
* 취 득 가 액 : 16.5억원
* 액 면 가 : 5,000
* 액면가 기준 : 5,000×167,000=835,000,000원
2. A와 B법인의 주주구성
3. A법인이 B법인을 B법인주식 1주에 대하여 A법인주식 3주의 비율로 흡수합병하고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167,000주에 대하여 합병시 합병신주 501,000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주(7%)에게만 A법인 주식을 교부하므로 합병법인인 A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함.
4. 소멸법인 B의 자기자본 : 20억
(질의 1) 합병법인 A가 합병전에 취득한 B법인 주식 167,000주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교부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을 계산하는지.
《의제배당계산》
위 상황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거 합병법인 A의 의제배당을 계산함.
* 교부주식가액 : 167,000×5,000×3=2,505,000,000원
* 취득가액 : 16.5억
* 의제배당 : 2,505,000,000-1,650,000,000원=855,000,000원
〈갑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을할 수 없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간주할 수 없음.
《의제배당》
0-16.5억=0
(이유)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려면은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부여되어야 하나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받은 특수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할 수 없어 자기주식 미교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의제배당》
질의 1에서 계산한 것처럼 A법인의 의제배당은 855,000,000원
(이유)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써 합병법인 A는 정상적인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보다 855백만원이 상실되어 자기보유주식에 합병신주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질의 2) 합병법인 A가 합병전에 취득한 B법인 주식 167,000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청산소득계산》
* 합병시 보유주식에 교부할 주식가액 : 167,000×5,000×3=2,505,000,000원
* 교부주식가액(개인주주) : (180,000-167,000)×5,000×3=195,000,000원
* 합병교부금(포합주식) : 1,650,000,000-2,505,000,000=0
* 자기자본 : 20억
* 청산소득 : (0+2,505,000,000+195,000,000)-20억=7억
〈갑설〉 보유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산소득 계산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청산소득 계산 : (16.5억-0)+195,000,000-20억=0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
의 2에서 포합주식에 대하여서만 청산소득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있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청산소득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청산소득계산 : 질의 2에서 계산한 것처럼 청산소득은 7억원으로 산출됨
(이유)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은 청산소득 계산시 적용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