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66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외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에 한하여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는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갑설〉 포함하여야 함.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