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
| 1. 사실관계 2001. 7. 24에 신설된 상법의 주식교환 규정( 상법 제360조 의 2에서 제360조의 14까지)에 의하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함.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됨 코스닥등록법인인 ‘A’와 비상장법인인 ‘B’는 전술한 상법상의 주식교환에 의하여, ‘A’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B’가 완전자회사가 되고자 함. 즉, ‘B’의 주주들이 가지는 ‘B’의 주식을 ‘A’에게 이전하고, ‘A’는 신주를 발행하여 ‘B’의 주주에게 배정하고자 함. 이와 같은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A’는 ‘A’가 보유하는 자회사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하고자 함 2.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에서는, 제1항에서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제2항에서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술한 사실관계에서 ‘B’의주주가 현물출자하여 ‘A’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있어서 ‘B’의 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1항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의 주식현물출자란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되는 현 |
| [ 질 의 ] |
| 물출자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현물출자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조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입법 취지가 지주회사 설립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되는 현물출자 거래와 이미 전환된 지주회사에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거래에 조세특례가 부여되면서, 굳이 본건 사실관계 사례에서와 같이, 이미 설립된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현물출자하는 거래를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문리해석에 따라,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되는 현물출자 거래와 이미 전환된 지주회사에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특례가 부여되어야 하고,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대상에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가 부여되어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