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9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동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고선전비라 함은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질의사항) -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자가 지출한 광 고선전비가 도매업관련 광고선전비용과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용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