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동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고선전비라 함은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질의사항)
-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자가 지출한 광 고선전비가 도매업관련 광고선전비용과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용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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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