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전 문
[회신]
합병 및 분할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되고, 법률적으로도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되었다면 재분할과정에서 합병 전 상태로 동 대여금과 차입금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세무상 회계처리 되지 아니함. 다만, 합병 및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1. 현황 A회사는 제조업으로 1998년도에 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1998. 12. 30에 기업개선작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채권단은 관계회사인 B회사를 흡수합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동 약정서에 의거 1999. 4. 9자로 관계회사인 B회사(주된 영업은 백화점이고 일부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과 합병하였음. 합병으로 인하여 A회사가 B회사에 대여하여준 A회사측에서의 대여금과 B회사측에서의 차입금이 상계되었음 A회사는 1998년도의 1차 Workout 이후 추정하고 계획한 대로 회사의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2000년초에 2차 Workout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금번 2차 Workout의 채무재조정과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채권단에서는 상기의 백화점을 다시 별도의 회할 하도록 명령하였음. 분할일정은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음 (질의) 합병전 관계회사대여금의 분할시 처리 1999년초에 합병하면서 합병당사 회사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되었음. 이와 같이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면서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다시 계상할 수 없음 (이유) 합병하면서 대여금과 차입금이 이미 소멸되었으며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되었고 또한 실제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전의 대여금과 차입금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음. 또한 합병은 회사의 기업개선작업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 대여금과 차입금을 다시 계상한 후 지급이자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합병을 하였다고는 하나 합병전 A회사와 B회사의 업종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합병 후 분할을 하면 합병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합병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을 상계후 다시 분할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 관련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함 |
| [ 질 의 ] |
| (참고) : 국세청 질의 결과 회신 내용 요약 국세청에 대한 질의결과 상기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하고 분할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으로 받았음 <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합병 당사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것을 다시 분사할 경우 상계된 대여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법인 46012-52(2000. 3. 31) 물적 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는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o 법인 46012-500(1998. 2. 27)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3. 질의사례에 대한 관련규정의 적용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