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방송 및 광고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ㆍ해약금(이하 ‘지체상금 등’이라 함) 이외에 비용지출과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지체상금 등(출퇴근버스의 결행에 따른 과태료, 시설보수공사 등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각종 물품구입의 납기지연에 따른 위약금ㆍ지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 (II)부분의 지체상금등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을설)
-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