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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1
요 지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 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