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징수절차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지방세법 제178조
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액이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 제38조
의 2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7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정에 해당됨.
〈을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의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