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규정에 의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6. 7. 18 국세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질의한 결과 1996. 7. 27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에 의거 손금불산입"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안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축물 관할 시도지사가 단 한번만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공과금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원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