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운영경비 충당목적 출연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해 납부하는 부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2)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하여 동 공제회의 운영경비 충당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가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부과금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우리부 의견
1)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봄.
2)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o 공제부금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공과금으로 인정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며
o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임의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동 공제부금도 법령에 의하여 납부되는 비용이므로 공과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봄.
3)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부가금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주된 공제부금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부금과 같이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