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공개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530, 2000. 2. 24)이 타당함.
※법인 46012-530, 2000. 2. 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개요
(A) 회사는 1960년 설립 후 사무기기만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1996년 기업을 공개하여 1996. 12. 24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음.
이때 회사는 기업공개과정에서 1995년 1월말경 D증권(주)를 주간사화사(이하 ‘공개주간사’라 함)로 선정 1995. 2. 23 “기업공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개를 추진하던 중 1996. 8. 27자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공개시 총 공모주식의 20%를 공개주간사로 배정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처분하게 함에 따라 1996. 8. 31 회사와 공개주간사 사이에 주식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주권의 발행가액, 인수 수수료 등에 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회사 대표이사와 공개주간사 부사장이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행가는 일반 청약자 기준 39,000원으로 한다.
2. 공개주간사는 기관투자가 배정분 20%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가격이 원화정책이었을 경우 일반 공모가인 39,000원 이상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처분가액이 39,000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액은 회사에 귀속시킨다.
3. 회사는 청약 미달분 중 50%와 시장조성기간 중 발행가액으로 취득하는 조성분의 50%는 회사가 발행가에 자사주 매입한다.
그리고, 일정에 의하여 1996. 10. 28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를 작성,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증권거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쳤음.
이에 주금납입기일인 1996. 12. 2 공모가 39,000원에 모두 인수·납입이 완료되었음.
아울러 공개주간사는 1996. 12. 3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간회사 배정분 20%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낙찰되어 매각되었음. 이에 회사는 ‘합의서’대로 입찰 차액을 즉시 요구하였지만 공개주간사는 입찰차액을 알려 주지도 않으며 다른 소리를 했음. 그래서 회사는 주당 최저 낙찰금액이 44,200원이었음을 힘들게 알아내어 1996. 12. 5 입찰차액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그런데 공개주간회사는 합의서가 무효라고 하면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음.
이에, 회사는 공모직후인 1996. 12. 3부터 1997년 3월까지 수차례 처분차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개주간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1997년 4월에 처분차액 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차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개주간사가 이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1998.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승소 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공개주간사는 또 2심에 불복 상고를 함으로써 1999. 5. 28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
(B) 그리고 공개주간사는 1심 진행중인 1997. 12. 12 최종 부도처리되어 1998. 6. 1자로 증권법 허가가 취소 처분되고 2심 진행중인 1998. 6. 12자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1998. 11. 12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1999년 1월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한 배당전망에 의하면 배당률은 약 58% 정도 예상하면서 “파산자의 자산 중 회사정리 및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될 것이므로 채권회수 가능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우발채무(회사채 지급보증) 또는 향후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여하에 따라 채무액이 증가되어 배당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즉,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임.
(C) 이상의 개요(A), (B) 상황에 대한 공모가 초과액 반환분의 계정분류 및 귀속시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 질의한 결과 계정은 기타자본잉여금이며 귀속시기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은 시점이라고 회신을 받았음.
(D) 이상의 개요(A), (B), (C)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익금산입여부 및 귀속사업연도를 질의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음.
하지만 당사의 의견으로는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확정이란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확정이 아니고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여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채권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상기 개요 (A), (B), (C)에서 보듯이 1999년 5월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판결시점에서 채무자가 1998. 11. 23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파산진행중이므로 채권신고절차는 이행하였지만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받을 금액(수익)이 우발채권으로 금액 확정이 불가능한 것임. 이에 국세청의 유사관련 예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대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시점에서 수익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Ⅱ. 질의
이상(개요 A, B, C, D)에 의한 공모가 초과액 반환분인 기타자본잉여금에 대한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및 익금산입금액은.
| | 귀속사업연도 | 익금산입금액 | 비 고 |
| 갑설 |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 | 국세청 |
| 을설 |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한 예상 배당 금액 | |
| 병설 |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사업연도 | 배당받는 금액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