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 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3. 1993. 1993. 1994. 1995. 1996. 1996.
1. 1 10. 10 12. 31 12. 31 12. 31 10. 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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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3년이 되는 날
1993. 10. 10 공동주택 건설용지 구입한 후 3년이 경과한 1996. 10. 1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때 유예기간 경과전 사업연도의 당초신고 과세표준금액과 손금불산입되는 지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