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4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법인46012-742, 1999.02.26)이 타당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742, 1999.02.26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법조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질의] 법인이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키로 하고 퇴직금은 1999년 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홍길동 이사에 대한 1999년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13등분하여 매달 1회분씩 지급하고 12월에는 월 급여 1회분과 나머지 1회분을 지급하고 이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때 위 법조문에 의하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에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