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전 문
[회신]
o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o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1999. 8. 12) 및 후속 시장안정대책(8. 26, 9. 18, 11. 4)을 발표
o 이에 따라 증권사 및 투신업계는 개인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시 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50∼95%)해 주기로 결의(보전에 따른 손실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공동분담키로 하였음)
o 2000. 1. 31 투신사 및 증권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 전액 18.6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채 장부가의 평균 35.1%로 하여 개산급 매각하고 ○○채 관련 모든 권리는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동 매각대금으로 일반투자자 등에게 95% 환매)
(질의 1)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환매와 관련하여 증권사 및 투신사가 부담하는 손실(신탁재산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채환매관련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동 손금의 귀속시기가 개산급 지급으로 인한 펀드의 해지시점인지 추후 자산관리공사의 정산시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