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회신] o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o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1999. 8. 12) 및 후속 시장안정대책(8. 26, 9. 18, 11. 4)을 발표 o 이에 따라 증권사 및 투신업계는 개인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시 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50∼95%)해 주기로 결의(보전에 따른 손실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공동분담키로 하였음) o 2000. 1. 31 투신사 및 증권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 전액 18.6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채 장부가의 평균 35.1%로 하여 개산급 매각하고 ○○채 관련 모든 권리는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동 매각대금으로 일반투자자 등에게 95% 환매) (질의 1)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환매와 관련하여 증권사 및 투신사가 부담하는 손실(신탁재산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채환매관련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동 손금의 귀속시기가 개산급 지급으로 인한 펀드의 해지시점인지 추후 자산관리공사의 정산시점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