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합니다.
다 음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1. 질의내용 요약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협의 요청]
1)근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공제손익
(단위 : 백만원)
| 영 업 손 익 | 영업외 특별손익 | 순손익 |
| 수 익 | 비 용 | 손 익 |
| 4,003,904 | 3,945,031 | 58,873 | △6,378 | 52,495 |
3)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한도 승인요청액 : 41,996백만원
○52,495백만원(이익금)×80% = 41,996백만원
4)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 : 41,996백만원
[2001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이상 경과하고 배당 전(前)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계약
- 단, 배당 전(前) 공제료를 미납하여 납입유예중 이거나 실효중인 계약중 배당일 이후에 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은 유효함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1.1.1.
○ 만기배당 : 2001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별 배당률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 종전 예정이율(%) | 배당률(%)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 9.0 8.5 8.0 7.5 7.0 | 0.5 1.0 1.5 2.0 2.5 | 1,298 28,278 973 9,811 27 | |
| | | 40,387 | |
4) 배당금 계산방법
○ 배당 전(전) 공제년도(년시)적립급 × 배당률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 등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당년도 배당기준율(9.5%)로 이자 가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