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사건번호선고일2001.02.26
요 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에서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인46012-339, 1993.02.10)
다. 우리은행 직원의 급여는 “기준봉급, 금융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모든 항목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금규정 제3조에 의한 기준급여(상기2에서 열거한 급여항목중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 제외)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이 경우 우리은행 퇴직금규정 제3조의 기준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 등의 복리후생적인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퇴직금의 계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