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회신]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법 제5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정부가 본 법인의 사업중인 사업장을 국가 시책의 필요로 불가피하게 수용하였다면 수용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을 하루속히 수용이 전대로 피해없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 의해 피해를 본 법인에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지.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도 상기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서 만든 법이라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