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5
사단법인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93.12.20일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었으며,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연구와 실험, 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교육과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민족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환경교육 및 홍보, 주민환경운동지원, 환경 관련 자료 및 서적발간,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협력활동 등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임. (질의사항) - 질의1) 본 연구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 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본 연구소 고육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