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93.12.20일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었으며,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연구와 실험, 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교육과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민족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환경교육 및 홍보, 주민환경운동지원, 환경 관련 자료 및 서적발간,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협력활동 등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임.
(질의사항)
- 질의1) 본 연구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 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본 연구소 고육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