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취소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7.03.29공포)제18조제21항제8호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99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에 해당된다. 이유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보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다목의 신설(재무부령 제1968호, 1994.03.12)로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었기 동 부칙의 적용시기 이전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의 규정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차입금으로 임대용부동산등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은 정부가 서민주택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제정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축하는 것임은 물론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여 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부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총리령 제622호 1997.03.29) 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