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고유목적사업의 해석문제
(1)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지출내용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은 없음.
(2) 당 연구원은 목적사업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것으로(정관 제2조) 이 목적을 위하여 정관 제4조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관 제4조 제1항의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및 핵심과학 기술 분야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는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소모재료비, 연구직접비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또 서비스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용 기본시설인 건물, 연구시험 기기장치(측정, 분석, SIMULATOR등)의 취득, 사용이 필수적인바,
당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범위 포함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해석차이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비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예규 법인46012- 3144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8-38...3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사용범위에 대하여 달리해석하고 있음.
(2)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목적이 아니라도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 추징대상이 됨.
(3) 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본취지는 국가세수확보에 희생이 된다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바, 동일한 취지의 법률상호간 해석의 상이함.
다. 국세청예규 법인46012-3144(1996.11.12)의 해석
(1) 법인46012-3144(1996.11.12)는 “...동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의 규정은 법해석상 인건비등 필요경비와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수없으나, 세법상 이를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동 규정을 고유목적사업비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 고정자산 취득 지출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 사용범위에서 제외시킨 국세청해석의 타당성에 의문.
[질의내용]
질의1)
당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해당여부
질의2)
국세청 예규 법인46012-3935(1995.10.21)와 법인 46012-3144(1996.11.12)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연구시험장치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