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7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회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도 적용배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하여야 함.(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3.31.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신설된 1986. 3.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되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갑설) 1986. 3. 31 신설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 (을설)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할 수 없음.(업무용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