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7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동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부다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할 것인 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자본거래로 볼 것인 지 여부 (갑설) -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을설) -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