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공구ㆍ가구ㆍ전기기구ㆍ가스기기ㆍ가정용기구 및 비품ㆍ시계ㆍ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내구연수"의 뜻과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내구연수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을설)
-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가능한 예상연수를 말한다.
[질의2]
대상자산의 범위
(갑설)
-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열거된 자산은 모두 적용대상이다.
(을설)
-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도 내구연수가 3년미만이면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