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으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운용리스자산의 상각방법을 개정하면서 동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에서 “개정령의 시행전 종전의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음
○ ○○카드사는 1999ㆍ2000년 중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1998.12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하고
-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닌 채권채무의 양도(증권감독원 회신)”로 보아 위 개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잔존 시설대여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였음.
(갑설)
-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
(을설)
-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