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1. 당사의 주요 업무 당사는 관광단지조성, 부동산분양 및 개발업과 종합레저 및 연수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용역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2. 회사의 연혁 및 업무현황 - 1992. 9. 24 법인설립 - 1994. 4. 15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 1995. 3. 15 민간사업자 최초로 ○○관광단지 지정 - 1996. 1. 27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허가 완료 - 1996. 3. ○○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 1996. 7. 15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 1996. 7. 골프장 공사착공 - 1996. 8.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 1996. 8. 콘도미니엄 공사착공 - 1996. 9. 23 골프장 회원모집 신고수리(분양승인일) - 1996. 9. 25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접수(분양승인일) - 1996. 10. 골프 및 콘도회원권 분양개시(실제 계약후 입금 등) - 1998. 6. 19 골프장 및 콘도개장 (질의 1) 당사는 2001년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하고자 함. 그런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한 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각 설이 있는데 언제부터 개시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착공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함 (이유) 첫째,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체육시설법 제12조 와 관광진흥법 제14조 에 의하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착공이 가능함 결국 착공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최초활동인 착공시점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임 둘째, 우리회사의 경우 주요목적사업이 종합레저 및 체육시설의 운영 뿐만 아니라 관광지조성 및 부동산개발도 주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즉,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착공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셋째, 법인세법 예규( 법인 46012-310, 1998. 2. 6 )에서 관광휴양업의 주업인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등의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회신하고 있음 〈을설〉 회원권의 분양개시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함 (이유) 첫째, 우리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권분양이 매출활동과 관련이 있음 공유지분회원권분양의 경우 고객과의 분양계약 이후 착수금, 중도금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각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금이 입금됨. 또한 일반회원제 회원권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고객과 정식으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분양대금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의 하나인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 둘째, 체육시설법 제19조 와 관광진흥법 제19조 에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착공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만 가능함. 즉, 부동산을 개발 및 분양하는 회사로서는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분양의 목적물이 정해지고 이를 분양하는 경제적 행위가 본격적인 사업활동이 되는 것임 | | [ 질 의 ] | | 셋째, 당사의 경우 주요목적사업이 종합레저 및 체육시설의 운영 뿐만 아니라 관광지조성 및 부동산개발 및 분양도 주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착공시점에는 거래행위가 본격화되지 않아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회원권의 분양은 그 자체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고객과의 영업활동 등의 사업활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양을 사업행위로 볼 수 있는 의미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제출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회원보호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분양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분양은 그 자체만으로 영리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영업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임 ·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홍보, 회원과의 거래계약체결 또는 분양계약서의 작성, 대금수수 등은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회사는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분양대금으로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부동산개발사업도 동시에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음 결국 부동산을 분양,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분양은 법적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고 영업활동의 과정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분양행위를 통해 회사의 존립과 사업활동의 계속적인 지속이 가능한 것임 그래서 분양단계부터 회사는 고유목적사업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임 〈병설〉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개장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함 (이유) 회사의 경우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주된 목적사업의 하나인데 이러한 운영수입은 개장 이후 입장료수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 | [ 질 의 ] | | 〈질의자 의견〉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시시점은, 수익창출활동과의 관련성,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회사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회원권의 분양개시일을 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질의 2) 분양의 개시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본다면 분양의 개시일은 다음 중 어느 시기가 분양의 개시일에 적합한지 질의함 ① 착공 후 20%의 공정이 완료된 후 최초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 분양승인을 얻은 날 ② 분양승인 후 신문에 회원모집 공고한 날(의무사항임) ③ 실제로 분양의 계약이 이루어진 날 ④ 계약에 의해 최초로 입금이 이루어진 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