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7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 미확정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5.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1241)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241, 1998.5.13 정부투자기관이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ㆍ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 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건축법, 토지구 획정리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토지등을 개발하 고 건설하여 제3자에게 주택, 상가, 대지등을 공급하는 정부투자기관임. -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당공사는 제품인 토지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 하면서, 대규모지구의 제품원가계산은 연차별 준공계획에 따라 집행공사비 등 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 세칙”이라 함)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 다 음 - 가. 원가통제계정(부채)의 설정 원가통제계정은 시행세칙 제173조에 의거 아파트 및 분양대지의 건설원가로서 준공시점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원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받은 금액 또는 분양가격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계정과목임. 나. 원가통제계정 설정대상 1) 시행세칙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중 건설공사 최종 준공검사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미집행공사비) (예) 조경공사비, 도시기반시설비 등 2) 건설공사 최종준공검사일까지 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용지비, 지장물보상금, 지장물이설비, 용지매수부대비,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보존등기비용, 각종세금, 개발부담금 및 측량등기비 다. 원가통제계정 회계처리 예시 ▲ 원가회계처리 ① 용지비, 공사비 등 투입 차) 용 지 XXX 대) 현금, 예금 XXX 공사비 XXX ② 재공품대체 차) 재공품 XXX 대) 용 지 XXX 공사비 XXX ③ 준공시 제품계상 차) 분양주택(제품) XXX 대) 재 공 품 XXX 분양대지(제품) XXX 원가통제계정 XXX ④ 원가통제계정 집행시 차) 원가통제계정 XXX 대) 현금예금 XXX ▲ 판매회계처리 ① 판매수익 인식 차) 건설사업비(매출원가) XXX 대) 분양주택 XXX 현금예금 XXX 건설사업수익(매출) XXX ▲ 원가통제계정 잔액회계처리(과다설정 환입) ① 임대주택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차) 원가통제계정 XXX 대) 임대주택 XXX ② 당기에 판매처리한 경우 차) 원가통제계정 XXX 대) 건설사업비(매출원가) XXX ③ 전기에 판매처리한 경우 차) 원가통제계정 XXX 대)영업외수익 XXX ④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경우 차) 원가통제계정 XXX 대) 분양주택(제품) XXX (질의사항) - 위 예시에서 원가통제계정은 정부로부터 사업승인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설정하 고 있으며 시행세칙 173조에 의거 아파트 및 합동개발용지 등의 원가로서 준b 공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 후 집행예정인 미집행공사비, 각종세금, 소유 권보존등기비, 개발부담금 및 추가공사비등을 동계정으로 설정, 원가투입하여 준공처리하고 그 후 동계정에서 집행을 하며, 동집행 목적이 완료되고 남은 잔 액은 매년 임대주택자산가액차감, 매출원가조정 및 원가차익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원가통제계정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제정(1984. 3. 1) 당시부터 사용되어 왔 음에도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1996. 12. 30 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충당금에 해당된다 하였으나 당공사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 제17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7조의 2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산에 계상된 가액이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질의함. 〈갑설〉원가통제계정 설정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대로 회계처리하였으면, 세무 조정 필요가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 도와 자산부채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하여 기업회계규정을 계속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원가통제계정은 자산과 부채에 동액을 설정하 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음. 〈을설〉원가통제계정 설정시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실제 집행시 손금추인함.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 제3호에 의거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손금인정범위이므로 정부에서 승인한 원가통제계정(상대과목 자산)이라도 세무조정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41, 1998.5.13 정부투자기관이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ㆍ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