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9.02.22
요 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총매출액이 250억이고 이중 제3자에 대한 매출이 50억 원, 특수 관계 매출이 200억 원인 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의 방법(첨부 예규 참조)
| 구분 | 제 1안 | 제 2안 | 제 3안 |
| 기초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 수 입 금 액 | ② 100억×30/10,000 =30,000천원 ③ 150억×20/10,000 =30,000천원 | * 특수 ②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③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 일반 ④50억×30/10/000 =15,000천원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합계:60,000천원 * 특수 관계자 거래분 ②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③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 접대비 총 액 | 72,000 천원 (①+②+③) | 37,000원 (①+②+③+④) | 33,600천원 (①+②+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