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8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1) 채무자인 ○○자동차(주)(이하 ‘○○차’라 함)가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중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에 의하여 그 정리채권을 ○○차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차의 주식시가 1억원이 소멸되는 채권의 원금 3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 29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질의 (1)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