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1) 채무자인 ○○자동차(주)(이하 ‘○○차’라 함)가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중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에 의하여 그 정리채권을 ○○차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차의 주식시가 1억원이 소멸되는 채권의 원금 3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 29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질의 (1)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