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이 있으나 그 해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귀 부의 해석을 바랍니다.
- 귀속년도 : 1998년도
-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250억 원이고 그 중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80%(200억 원)를 차지함
- 쟁점 :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는 한도액을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 구분 | 제 1안 | 제 2안 | 제 3안 |
| 기초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 수 입 금 액 | ② 100억×30/10,000 =30,000천원 ③ 150억×20/10,000 =30,000천원 | * 특수 관계자 거래 ②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③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 일반 ④50억×30/10/000 =15,000천원 |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산출액합계:60,000천원 * 특수 관계자 거래분 ②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 일반 ③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 접대비 총 액 | 72,000 천원 (①+②+③) | 37,000원 (①+②+③+④) | 33,600천원 (①+②+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