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회(이하 “갑 법인”이라 함)가 골프장사업의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이건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 [사례] ○ 1987.11.04 갑법인이 골프장 사업승인 획득 => 골프장 공사 진행중 1989.03.15 갑법인과 개인 ×××(이하 “을”이라 함)간에 골프장 사업 양수도 계약(첨부계약서 참고) - 계약내용 : 골프장 권리의 50%를 ○○억에 양도하되,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계약 체결 - 별도계약내용(동일자) ㆍ 법인을 설립하여 갑과 을이 각각 50:50 지분보유 ㆍ 신설법인(골프장운영법인 : 이하 “병법인”이라 함)이 골프장 관련 자산ㆍ부채를 인수 => 1989.05 : 골프장 관련 자산ㆍ부채를 갑법인에서 병법인(××개발)으로 이관 * 병법인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갑과 을이 각각 50:50 지분보유 |
(갑설)
- 골프장 허가권의 양도로서 법인세가 과세됨
(을설)
- 골프장용 부동산의 양도로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가 과세됨
(병설)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