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배당한 경우”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 [ 질 의 ] |
|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신설된 것) 제51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신설된 것) 제86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기 사업연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차기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기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나. 배당금의 추가지급 (1)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언제라도 최소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배당결의를 한 다음, 사후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부족분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분도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 사업연도 중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소득공제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전항의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이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해당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