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에 대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 부동산에 대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 [사례] * 하단2층 : 공부상으로는 지하층이나, 후면만 지표면 아래있고 나머지 3면은 지표면 위에 있음. => 법인의 고유업무인 호텔업의 용도(객실등)로 사용 | (갑설) - 지상5층을 기준으로 연면적 계산함. (을설) - 전체7층을 기준으로 연면적 계산함. (병설) - 전체7층을 기준으로 연면적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