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은행에서 총액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갑설) 은행이 사모에 의하여 총액인수한 사채는 그 형식은 유가증권이지만 일반 대출금과 동일하게 담보 등을 취득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등 실질은 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을설) 은행의 사모사채는 실질이 대출금과 동일하여도 형식이 상법상의 회사채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포함된다.
▷ 검토의견
- 은행 등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111조 제 2항 단서규정상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은행이 총액인수하여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실질은 대출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 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은행에서 총액인수하여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그 형식은 회사채이지만 담보취득, 조기상환, 분할상환, 변동이자율 등 일반사채와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실질상 대출채권에 해당함.
둘째,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업무를 규율하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사모사채를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평가방법 역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따르지 않고 대출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셋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중 유독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채권 등의 양도를 통한 조세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3년에 마련된 제도인데 사모사채는 그 특성상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조세탈루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음.
질의 2
- 상기 사모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
갑설)
법인세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사모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법제 73조 제 5항에서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있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모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을설) 사모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법
제 73조 5항의 규정은 기업어음(CP) 등을 중개 또는 인수ㆍ매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3
- 위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즉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은행이 사모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법인세법
제 7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지급자인 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갑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을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 검토의견
-
법인세법
제 76조 제 5항의 규정은 법인이 어음, 채권 등을 발행시 실무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행법인과 금융기관간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이에 불구하고 원칙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 발행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다고 하여 이것을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임.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00누000, 1987.2.24)를 고려할 때 원칙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 발행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규정 및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1999.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999.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19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19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9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 위탁회사 (19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9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1998. 12. 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1998. 12. 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분유/일자】 대법85누229, 1987.2.24
【제목】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
【판결이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고회사가 기장하던 장부와 증빙문서 등이 1978년 2월에 피고 세무서에 의하여 압수 영치되어 1979년 4월경 1978년 5월 10일까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과 함께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반환되고 일부 문서들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이관되어 원고는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1978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결산을 법정기한내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준 장부와 원고회사에 남아있던 장부만으로 1978 사업연도의 결산 및 소득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소득의 신고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무신고 및 대차대조표공고 불이행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동지: 대법 00누 000 (1977.6.7) 대법 00누 000(19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