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1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고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상품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재법인 46012-175, 2001. 10. 10 )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의 교부와는 다른 경우이며, -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교부해야 할 교부대상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며, - 관리차원에서도 접대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후 미제출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 교부받은 자의 경우(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의 사례와 같이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