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거 법인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수입배당금의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되게 됨. 이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의 증가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본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항대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라는 문서번호 제도46013-533(2000. 11. 30)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질의자 의견)
본건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한 원인은 법정신고시에 누락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세액을 배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세법이 정한 계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의무태만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본 건은 경정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지만 상기 사유로 증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