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례)
o 사업의 종류 : 부동산임대업
o 공동사업자 관계 : 갑, 을(갑의 자), 병(갑의 자 : 1996년 사망), 정(병의 자, 갑의 손)
o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 경위
1978년 : 갑이 토지취득(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음)
1989년 : 갑의 토지를 을과 병에게 1/3씩 증여
1992년 : 갑,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신축 공사 개시
1994년 : 건물준공, 부동산임대사업 개시
1996년 : 병 사망, 병의 지분 정에게 상속
2000. 10. 1 : 자산재평가 기준일
※ 위 부동산은 취득이후 재평가한 사실없음.
o 기장상황
토지 : 1994년 사업개시 시점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건물 : 실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o 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2000. 9. 30 현재의 평가액(장부가액)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율은.
〈제1안〉
o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 공동사업장의 장부가액에 의함.
토지 :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건물 : 1994년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o 세율 : 갑, 을, 병 모두 1%
(이유)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제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화시키는 제도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에서도 하나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o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공동사업장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것이지 각 공동사업장별로 각자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은 하나로 보아야 함.
(문제점)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신고와 재평가세의 납부는 각 개인별로 하는 것임에도 공동사업자라 하여 자기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재평가차액이 산정되고 자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
〈제2안〉
o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 각 공동사업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각자의 장부가액에 의함.
토지 : 갑은 1978년, 을은 1989년, 정은 1996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각 장부가액
건물 : 갑과 을 1994년의 실지취득가액, 정은 1996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각 장부가액
o 세율 : 갑은 3%, 을과 정은 1%
(이유)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와 재평가세의 납부를 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은 재평가의 주체와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o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취득시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사업자별로 그 자산에 대한 지분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평가세의 부담이 실질과 다르게 됨.
o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제공된 때를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문제점)
o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동 또는 구성원간의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공동사업장의 단일장부가액에 의함에도 재평가시는 각 구성원별로 별도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게 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