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3. 4. 29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