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0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목적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비영리법인에게 잔여재산을 기증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인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여부 등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해산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이유)목적사업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동준비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근거 :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을설〉해산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의 지출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이유)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법인에게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병설〉해산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계한 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손금계상연도를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한내에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당해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때에도 사실상 목적사업이 승계되어 계속 추진되므로 동준비금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동준비금 적립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발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