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한 경우의 합병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12.14
요 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은 100% 자회사인 을법인을 흡수합병(1:1합병)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동수의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합병한 후 그렇게 교부된 합병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참고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2060, 2000. 10. 7)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150, 200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