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회신]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 12. 21)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 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될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됨」에 관한 법인 46012-2423(2000. 12. 21)의 해석은 19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00. 12. 2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