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1.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998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던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정액법으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회계변경으로 인식하여 전기이월잉여금을 증가시킴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의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