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함에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변경된 해석(2000. 12. 21)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ㅇ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연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ㅇ 종전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국세청 법인 46220-859, 1996. 3. 18)을 하였으나, ㅇ 국세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이 날(심의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음. ㅇ 질의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199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가산세 부과 불가 2. 질의배경 ㅇ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부 예규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로 하고 있었으나 -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변경하고,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재경부 「환급가산금 기산일」예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석을 변경하고 -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ㅇ 국세청 해석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 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 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 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 46220-859, 1996. 3. 18) |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 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 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 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