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1. 경과내용
(1) 무상증자 배정기준 주식수
- 보통주 : 10,779,899주(자기주식 456,356주 포함)
- 우선주 : 735,6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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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515,544주
(2) 무상증자 현황
① 배정주식수 : 1주당 0.30000001주
(단, 자기주식 456,356주에 대하여는 증권감독원의 지도·권고하에 무배정)
② 무상증자 주식수 : 보통주 : 3,097,063주
우선주 : 220,69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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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317,756주
(3) 무상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 13,876,962주(자기주식 포함)
- 우선주 : 956,33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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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833,300주
2. 국세청 예규에 대한 당사의 입장
(1) 실태 및 문제점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증자의 재원에 상관없이 항상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무상증자를 주식의 분할로 간주하여 주주간에 초과배정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만큼 무상신주를 배정해야 하나, 증권감독원은 상법에 의거 지도·권고 사항으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치 못하게 하고 있음.
③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입법취지상 적대적M&A 방어와 침체된 증시상황하에서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주가주식의 취득을 엄연히 허용하고 있으나,
④ IMF사태후 구조조정차원으로 합병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고, 유상증자의 원활한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병행추진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기주식소유하에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무조건의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법인세법과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간의 이율배반적 법리해석은 기업이 살기위해 노력하는 업체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적용치말고 사실판단에 의거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의 배정분을 인위적으로 기타주주에 추가배정한 경우(악용의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질의
상기와 같이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무상증자시 상법에 근거한 증권관계 당국의 지도·권고하에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한 세무당국에서는 배당의제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려고 함.
그렇다면 상법과 법인세법간의 논리상 모순에 대해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