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할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8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이하 “시가초과액”이라 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유)위 취득가액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고, 위 시가초과액 등의 세무조정으로 감소된 자산의 가액은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1996.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경우 〈갑설〉과 같으나,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이유)위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같은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병설〉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이유)시가초과액의 세무조정은 세무계산상 그 취득가액의 수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