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산재평가 신고기한힌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함.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신고시 신고기한 90일의 계산방법에서 “초일을 산입하여 90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일을 불산입하여 90일을 계산하는지”에 대해 초일을 산입하는 국세청장의 기존회신내용(법인 22601-3458, 1986. 11. 2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재질의함. (주장이유) 12월 31일 결산기말인 법인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 재평가일이 될 수 있는 바, 분기별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뜻임.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 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평가실시일·기준일인 1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90일을 계산함이 타당함.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일(날자)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산재평가법에서 분기별 1일을 재평가일로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그 날로부터 90일내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평가일 1일은 빼고 90일을 계산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