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자회사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11.30
요 지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인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설립한 자회사가 그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지급한 그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 2”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A)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자회사(B)를 설립하면서 B사는 폐쇄한 국내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B사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A사가 받은 당해 대가가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1) B사가 A사에게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초과수익력으로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이유) 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의 경우 1999.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바,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음.
(이유)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영역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조세정책목적상 비롯된 것으로
영리법인이 영리·비영리 또는 내·외국법인 누구로부터 취득하건 사업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 이익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A사가 위 기술용역사업을 2000. 12. 31 이전에 B사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초과수익력의 대가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임.
(이유)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용역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받은 금액은 당해 기술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 1)에서 당해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하여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임.
〈을설〉 법인세 비과세대상임.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하여 고정자산으로 보고 있는 바
동 영업권은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 그 속성상 영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직접 사용되어온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