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에 의한 주식 무상소각금액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부실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감소명령에 의해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다시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무상소각금액은 자산수증익이 아닌 감자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귀청의 의견이 타당함을 회신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법원의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액면가액 : 5천원 · 주식 발행가 : 15천원 → 채무액 15천원당 1주 교부 · 주식의 시가 : 7천원 →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임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1주당 1만원)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이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1주당 2천원)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1주당 채무액)과의 차액(1주당 8천원)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이유) 신주 1주당 시가와 발행가(채무)의 차액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기업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질의 2)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다시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무상소각금액이 감자차익과 채무면제익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자본금 변동상황 | 구 분 | 자 본 금 | 증·감자 내역 | | 무상감자 | 유상증자 | 자 본 금 | | 1997.12.31 | ­ | ­ | 8,200억 | | | 1998.1.17 | 7,200억 | ­ | 1,000억 | ·일반주주분 감자 | | 1998.1.31 | | 1조5,000억 | 1조6,000억 | ·정부·예금보험공사 각 7,500억씩 증자 | | 1999.7.9 | 1조3,279억 | ­ | 2,721억 | ·기존주주 전액 (1천억) 감자 ·정부·예금보험공사12,279억 감자 (각 6,139억씩 감자) | | 1999.7.10 | | 4조2,086억 | 4조4,807억 | ·예금보험공사 전액증자 | * 1999. 7. 9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각 6,139억씩 감자한 후 그 익일에 예금보험공사가 4조2천억을 증자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증자후 증자금액은 실질적인 자산수증익과 같은 효과 발생 ※ 감자차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나,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함. 〈갑설〉감자차익에 해당함. (이유)정부(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 감소명령 및 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자 및 증자를 행하였기 때문임. 〈을설〉자산수증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상법상 절차에 따라 감자 및 증자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실질행위가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수증익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