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6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는부과 안함
[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의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4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장시간근로등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 별지 제105호 서식중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의한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답변을 받고 재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