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의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4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장시간근로등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
별지 제105호 서식중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의한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답변을 받고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