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국세청회신(법인 46012-1153, 2000. 5. 1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